재단법인 ProQ21장학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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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재)ProQ 21 장학회 기부 방법 및 절차
  • 계좌송금 또는 직접 방문
  • 장학금 기부승낙서 작성(이메일 또는 송부) 기부승낙서 다운로드
  • 우리은행 173-04-111191 (예금주 : (재)ProQ21장학회)
  • 전화번호 : 02) 552-6301 / 팩스 : 02) 552-6304 / 이메일 : jowoo83@hanmail.net
기부금 혜택
  • 기부금 유형 : 지정기부금(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)
  • 기부혜택
    • 개인 : 납부금액의 15% 세액공제(2천만원 초과분 30%)
    • 개인사업자 :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,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선택하여 처리 가능하며,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처리
    • 근로소득 : 개인 기부 혜택 준용(납부금액의 15% 세액공제)
    • 사업소득 : 필요경비 산입(납부금액의 100% 소득공제 효과)